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단위: 만원) | |
| 법인 | 법인이 아닌 자 | ||
| 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1호 | 6,000 | 3,000 |
|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2호 | 10,000 | 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
|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3호 | 10,000 | 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
| 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4호 | 10,000 | 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
| 마.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5호 | 6,000 | |
| 바.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6호 | 5.000 | |
|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7호 | 5,000 | |
| 아.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4조 제1항제8호 | 10,00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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