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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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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단위: 만원)
법인법인이
아닌 자
가.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1호
6,0003,000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2호
10,000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3호
10,000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4호
10,0005,000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
마.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5호
6,000
바.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6호
5.000
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7호
5,000
아.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8호
10,0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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