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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기초자료제출기관등ㆍ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기초자료제출기관등ㆍ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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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기초자료제출기관등ㆍ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기초자료제출기관등ㆍ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
(제12조제2항 관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5.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및 결과 공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7. 제6조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산출업무규정의 중요 사항을 개정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산출 방법ㆍ절차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8. 제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9. 제7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산출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시하고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10.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1. 제7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제출업무 중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3.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은 경우
1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거나 해당 비상계획을 금융 계약 내용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및 비상계획이 반영된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17. 제11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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