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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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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교육과정 및 이수에 대한 세부 사항(제28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의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제2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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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7.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사용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1호
100만원200만원500만원
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 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1항제1호
200만원500만원1천만원
다. 사용자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1항제2호
200만원500만원1천만원
라.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1호의2
10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1호의3
100만원200만원500만원
바.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1호의4
100만원200만원500만원
사.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1항제3호
200만원500만원1천만원
아. 사용자가 법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2호
100만원200만원500만원
자.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3호
100만원200만원500만원
차.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1항제4호
200만원500만원1천만원
카.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6항을 위반하여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4호
100만원200만원500만원
타. 사용자가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8조
제2항제5호
100만원2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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