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가.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근로복지를 위하여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 제99조제2항 | 300만원 |
| 나. 법 제35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1호 | 80만원 |
| 다.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1호 | 80만원 |
| 라.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1호 | 100만원 |
| 마. 법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1호 | |
| 1)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60만원 | |
| 2) 10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60만원 | |
| 바. 삭제 <2016.1.19.> | ||
| 사. 삭제 <2016.1.19.> | ||
| 아.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해당 계정 처리방법에 따라 구분·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2호 | 80만원 |
| 자.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사주를 예탁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3호 | 60만원 |
| 차.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탁된 우리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4호 | 80만원 |
| 카. 법 제4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5호 | 100만원 |
| 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산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6호 | 100만원 |
| 파.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산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6호 | 60만원 |
| 하. 법 제57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1호 | 100만원 |
| 거. 법 제65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1호 | 100만원 |
| 너. 법 제69조(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9조제1항 | 300만원 |
| 더. 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7호 | 60만원 |
| 러. 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7호 | 80만원 |
| 머.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2호 | |
|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 2)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150만원 | |
| 버.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2호 | 150만원 |
| 서. 법 제93조제1항제3호(법 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항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99조제3항제2호 | 150만원 |
| 어.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8호 | 60만원 |
| 저. 법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8호 | 60만원 |
| 처.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8호 | 60만원 |
| 커.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99조제4항제8호 |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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