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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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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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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경우법 제143조제1항제1호3507001,000
나.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143조제1항제2호
1)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
2)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
3)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700
4)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000
다.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9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경우법 제143조제1항제3호3507001,000
라. 법 제90조제1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법 제143조제1항제4호
1)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0
2)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500
3)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700
4)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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