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1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8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3조제1항제1호 | 350 | 700 | 1,000 |
| 나.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3조제1항제2호 | |||
| 1)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2)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 3)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700 | |||
| 4) 실증특례 사업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 다. 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제91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3조제1항제3호 | 350 | 700 | 1,000 |
| 라. 법 제90조제1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3조제1항제4호 | |||
| 1)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0 | |||
| 2)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 3)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700 | |||
| 4) 임시허가를 받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일 이후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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