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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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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귀농어ㆍ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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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26.>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열람일처리기간
신청인공동체명
대표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공동체 소재지 주소공동체 대표번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증명서류 제출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가구 명단(10가구 이상)
2. 귀농어·귀촌공동체가 귀농어·귀촌의 실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등록 여부 심사등록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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