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26.> | |||||||||||||||||||||||
|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열람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공동체명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대표자 전화번호 | ||||||||||||||||||||||
| 공동체 소재지 주소 | 공동체 대표번호 |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증명서류 제출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가구 명단(10가구 이상) 2. 귀농어·귀촌공동체가 귀농어·귀촌의 실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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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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