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4. 20.> | |||
| 군위탁생 경비반납통고서 | |||
| 군위탁생이었던 사람의 성명 | |||
| 위의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군(기관)에서 양성하는 군위탁생으로 임명되어 학교/기관에서 위탁교육 중에 사유로 인하여 년 월 일자로 군위탁생의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그동안 군(기관)에서 지급받은 경비를 「군위탁생규정」 제12조에 따라 [ ]위 사람, [ ]보증인에게 아래와 같이 반납할 것을 통고합니다. | |||
| 반 납 금 액 | 반 납 기 간 | 납 입 처 | |
| 원 | 까지 | ||
| 년 월 일 군 참모총장(기관장) (인) | |||
| 보증인 | 성명 | ||
| 주소 | |||
| 보증인 | 성명 | ||
| 주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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