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9. 13.>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마.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 중 사망·중상의 판단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바. 제2호나목2) 또는 3)의 위반행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최근 1년간 같은 목의 위반행위·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사. 제2호라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효력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또는 사유 | 해당 법조문 | 처분기준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1호 | 자격증명 취소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2호 | 효력 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효력 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으로 항공기가 비행 중 다른 물체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여 충돌위험을 일으킨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2호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4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또는 자격증명 취소 |
| 라.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제3호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효력 정지 또는 자격증명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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