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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별 합격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군 항공교통관제사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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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9. 13.>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1개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가 2개 이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마.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 또는 사유 중 사망·중상의 판단에 대하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바. 제2호나목2) 또는 3)의 위반행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도 최근 1년간 같은 목의 위반행위·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사. 제2호라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효력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또는 사유해당 법조문처분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법 제7조제1항제1호자격증명 취소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3)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7조제1항제2호효력 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증명 취소
효력 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효력 정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으로 항공기가 비행 중 다른 물체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여 충돌위험을 일으킨 경우법 제7조제1항제2호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4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또는 자격증명 취소
라.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법 제7조제1항제3호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효력 정지 또는 자격증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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