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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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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군용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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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9.12.29>
군용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분류세목
화력개인화기(火器),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 및 사격 통제기기
특수무기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와 방공통제 장비(지상 및 함상)
기동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차량과 트레일러로서 군용의 표지가 있는 것
일반발연기(發煙機), 화생방장비, 지뢰(地雷)제거장비, 도하(渡河)장비
통신전자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전화기(야전용),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함정함정, 소해(掃海)장비, 수뢰(水雷)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항공항공기, 직접 지원장비, 무장장착(武裝裝着)장비
군용 식량군용에 공하는 쌀, 보리, 콩 및 그 가공품과 부식물(副食物)
군복류군복(내의를 포함한다) 및 군화
군용 유류군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및 등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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