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개정 2009.12.29> | |
| 군용물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 |
| 분류 | 세목 |
| 화력 | 개인화기(火器),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 및 사격 통제기기 |
| 특수무기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와 방공통제 장비(지상 및 함상) |
| 기동 |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차량과 트레일러로서 군용의 표지가 있는 것 |
| 일반 | 발연기(發煙機), 화생방장비, 지뢰(地雷)제거장비, 도하(渡河)장비 |
| 통신전자 |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전화기(야전용),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
| 함정 | 함정, 소해(掃海)장비, 수뢰(水雷)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
| 항공 | 항공기, 직접 지원장비, 무장장착(武裝裝着)장비 |
| 군용 식량 | 군용에 공하는 쌀, 보리, 콩 및 그 가공품과 부식물(副食物) |
| 군복류 | 군복(내의를 포함한다) 및 군화 |
| 군용 유류 | 군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 및 등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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