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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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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군기의 규격 및 재질 등(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군기의 받침다리의 규격 및 재질 등(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군기의 규격 및 재질 등(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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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령 [별표 1] <신설 2023. 3. 21.>
군기의 규격 및 재질 등(제4조제1항 관련)
규격
2. 재질 등
부대표지ㆍ부대명칭의 표기부대명칭은 부대표지 아래에 표기한다.
금실의 부착정기의 경우 금실(네겹 꼬임)을 10센티미터 길이로, 약기의 경우 금실(한겹 꼬임)을 5센티미터 길이로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않는다.
깃대은색 스테인리스강이나 목재 등 견고한 재질로 제작한다.
깃봉창(槍) 모양으로 하며, 은색 스테인리스강이나 플라스틱 재질에 은색으로 도금하여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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