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 | |||
| 성명: 위 사람은 년 월 일에 군 장려금을 지급받고 임관 전(후)에 사유로 년 월 일자로 「군인사법」 제62조의2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2제3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에 해당하여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 반납 금액 | 납입기한 | 납입처 | |
| 원 | 까지 |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합니다) | |||
| 주소 | 성명 | ||
| [안내사항]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그 반납을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려금 반납 납입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군 장려금 반납 면제 신청서를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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