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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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 22.> | ||
|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 | ||
| 성명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군에서 양성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던 중 사유로 년 월 일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동안 군에서 받은 가산복무 지원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에 따라 본인 또는 위 사람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
| 반납금액 | 반납기간 | 납입처 |
| 원 | 까지 | |
| 년 월 일 ( )군 참모총장 (서명 또는 인) | ||
| 친권자 | ||
| 주소 | 성명 | |
| 보험회사 | ||
| 주소 | 성명 | |
| 210㎜×297㎜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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