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국회○○위원회 | ||||||
|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목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상자 선정 통보 「공직선거법」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
| 성명 | 생년월일 | 직업 | 학력 | 경력 | 주소 | 비고 |
| 붙 임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부 국회○○위원회위원장 | ||||||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시행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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