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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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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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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5조제1항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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