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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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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8건 · 보관 21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지방국토관리청 등의 관할 구역(제16조ㆍ제25조 및 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제36조 및 제55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4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8. 6. 8.>삭제
별표 제10호의2삭제 <2018. 6. 8.>삭제
별표 제11호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13호의2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26. 2. 27.>삭제
별표 제15호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삭제 <2016. 5. 11.>삭제
별표 제18호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0조의3제2항, 제60조의4제2항 및 제60조의5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삭제 <2022. 6. 24.>삭제
별표 제19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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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제22조제1항 관련)
소속명칭위치관할 구역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경기도
의정부시
서울특별시(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은평구, 성북구,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으로 한정한다)
경기도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동두천시, 김포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수원국토
관리사무소
경기도
용인시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로 한정한다)
인천광역시(강화군은 제외한다)
경기도 용인시, 광주시, 이천시,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수원시, 오산시, 하남시, 성남시, 광명시, 여주시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홍천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횡성군, 양구군, 철원군, 홍천군(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는 제외한다), 인제군(북면 한계리·용대리는 제외한다)
강릉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근덕면, 원덕읍으로 한정한다), 강릉시(옥계면 남양리는 제외한다),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방림면은 제외한다), 홍천군(내면 자운리·창촌리·광원리·명개리로 한정한다), 인제군(북면 한계리·용대리로 한정한다)
정선국토
관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척시(근덕면, 원덕읍은 제외한다), 강릉시(옥계면 남양리로 한정한다),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방림면으로 한정한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논산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ㆍ대평리ㆍ행정리로 한정한다),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보령시
충주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청천면, 청안면은 제외한다), 음성군, 진천군
보은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청천면, 청안면으로 한정한다), 충청남도 금산군, 경상북도 상주시(화북면으로 한정한다),
예산국토
관리사무소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광덕면 원덕리ㆍ대평리ㆍ행정리는 제외한다), 태안군, 당진시, 예산군, 홍성군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광주국토
관리사무소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광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목포시, 나주시,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무안군, 화순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강진읍 동성리, 옴천면, 작천면, 병영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은 제외한다)
남원국토
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진안읍 군하리·정곡리·연장리, 부귀면은 제외한다)
순천국토
관리사무소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순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강진군(강진읍 동성리, 옴천면, 작천면, 병영면,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으로 한정한다)
전주국토
관리사무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진안군(진안읍 군하리·정곡리·연장리, 부귀면으로 한정한다)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진주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으로
한정한다),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경상북도 고령군(쌍림면 송림리ㆍ산당리ㆍ백산리ㆍ합가리ㆍ매촌리ㆍ하거리로 한정한다)
포항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하양읍, 와촌면으로 한정한다), 영덕군, 울진군[금강송면 일부(광회리 광비2터널 울진방향 출구를 기준으로 구분)를 제외한다], 청송군(진보면 부곡리ㆍ후평리ㆍ추현리ㆍ합강리는 제외한다)
영주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외서면, 사벌면으로 한정한다),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단촌면, 의성읍 철파리ㆍ업리ㆍ원당리 일부(원당고가교 종점을 기준으로 구분)로 한정한다], 울진군[금강송면 일부(광회리 광비2터널 울진방향 출구를 기준으로 구분)로 한정한다], 청송군(진보면 부곡리ㆍ후평리ㆍ추현리ㆍ합강리로 한정한다), 영양군
김해국토
관리사무소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밀양시,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마산합포구 진전면은 제외한다), 창녕군, 함안군
경상북도 청도군(청도읍 유호리ㆍ고수리ㆍ초현리ㆍ원리ㆍ월곡리ㆍ신도리, 화양읍 범곡리ㆍ동상리ㆍ동천리ㆍ합천리ㆍ서상리ㆍ신봉리, 풍각면, 각남면으로 한정한다)
대구국토
관리사무소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함창읍, 공검면, 이안면, 외서면, 사벌면은 제외한다), 경산시(하양읍, 와촌면은 제외한다), 칠곡군, 성주군, 의성군[단촌면, 의성읍 철파리ㆍ업리, 원당리 일부(원당고가교 종점을 기준으로 구분)를 제외한다], 고령군(쌍림면 송림리ㆍ산당리ㆍ백산리ㆍ합가리ㆍ매촌리ㆍ하거리는 제외한다), 청도군(청도읍 유호리ㆍ고수리ㆍ초현리ㆍ원리ㆍ월곡리ㆍ신도리, 화양읍 범곡리ㆍ동상리ㆍ동천리ㆍ합천리ㆍ서상리ㆍ신봉리, 풍각면, 각남면은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