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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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 ||||||||||||||||||||||
|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 방법 | ||||||||||||||||||||||
| 처분 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써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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