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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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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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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5.>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신청인기관명ㆍ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전화번호
주소
집적시설 위치(주소)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및 위치)
(인근 전문회의시설의 명칭 및 해당 시설로부터의 거리)
집적시설 종류[ ] 숙박시설 [ ] 판매시설 [ ] 공연장
[ ] 그 밖의 시설(시설종류: )
집적시설 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인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영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 청접 수검 토집적시설의 지정 및 공고통 보
신청인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뒤쪽)
작성방법
1. 직접시설 종류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릅니다.
가.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을 말합니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나.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라. 그 밖의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2. 집적시설 규모란은 다음 각 목의 집적시설 종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텔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객실 수 및 시설면적(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및 시설면적
다. 공연장: 객석 수 및 시설면적
라. 그 밖의 시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형, 자료 규모 및 시설면적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시설종류 및 시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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