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 5.> | |||||||||||||||||||
|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ㆍ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소 | |||||||||||||||||||
| 집적시설 위치 | (주소) (해당 국제회의복합지구의 명칭 및 위치) (인근 전문회의시설의 명칭 및 해당 시설로부터의 거리) | ||||||||||||||||||
| 집적시설 종류 | [ ] 숙박시설 [ ] 판매시설 [ ] 공연장 [ ] 그 밖의 시설(시설종류: ) | ||||||||||||||||||
| 집적시설 규모 | |||||||||||||||||||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인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합니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영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집적시설의 지정 및 공고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직접시설 종류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릅니다. 가.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로서 100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을 말합니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나.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다.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장 라. 그 밖의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2. 집적시설 규모란은 다음 각 목의 집적시설 종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호텔업의 종류를 말합니다), 객실 수 및 시설면적(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나.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및 시설면적 다. 공연장: 객석 수 및 시설면적 라. 그 밖의 시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형, 자료 규모 및 시설면적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의 시설종류 및 시설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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