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2. 2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8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거주자인 경우 | 내국법인 인 경우 | |||
| 1.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 법 제91조제1항제1호 | 건별 500만원 | 건별 1천만원 |
| 나.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 법 제91조제1항제2호 | 건별 500만원 | 건별 1천만원 | |
| 2.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 | 가.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호 | ||
| 1)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 |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2)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 |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3)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 |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4)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 | 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나.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2호 | |||
| 1)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 |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2)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 | 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3)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 |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4)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 | 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3. 해외신탁 명세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위탁자 | 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4항제1호 |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 나.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4항제2호 |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