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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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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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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2.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거주자인
경우
내국법인
인 경우
1.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법 제91조제1항제1호건별
500만원
건별
1천만원
나.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3) 손실거래명세서
4)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표
법 제91조제1항제2호건별
500만원
건별
1천만원
2.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경우가. 법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1호
1)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3)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4)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2항제2호
1) 해외부동산등 취득명세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해외부동산등 보유명세해외부동산등 취득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3) 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임대)명세해외부동산등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4) 해외부동산등 처분명세해외부동산등 처분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3. 해외신탁 명세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위탁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4항제1호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경우법 제91조제4항제2호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1억원을 한도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