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국제입양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6조제2항 관련) |
| 1. 시설기준 가.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상담실)과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2) 녹음기, 카메라 등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장비 나.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2. 인력기준 가. 나목에 따른 기준을 갖춘 상근직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나. 자격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학력, 경력 또는 자격 기준을 갖출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3 제3호나목에 따른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ㆍ가족 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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