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설립 연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무소 소재지 | ||||||||||||||||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지정 | |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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