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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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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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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3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설립 연월일전화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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