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 등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제2조 관련) 1.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의 세부 심사기준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은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별로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세부 심사기준 가. 강의시간은 50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다만, 원격교육(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원격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방법에 따른 강의시간은 과목의 내용에 대한 강의로 구성된 25분을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의 1시간 단위로 한다. 나. 최초 수업일부터 만 2년 이내에 모든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