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
|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기관ㆍ법인ㆍ단체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주소 (사무소 소재지) | 홈페이지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담당자 | 성명 | 전화 | 유선 | |||||||||||||||
| 무선 | ||||||||||||||||||
| 직위 | 전자우편 | |||||||||||||||||
|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1부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공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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