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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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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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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기관ㆍ법인ㆍ단체명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자성명생년월일
담당자성명전화유선
무선
직위전자우편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1부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공고
신청인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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