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국세징수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6.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이하 “취득자료”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16조제1항 |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취득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 비고: 위 표에서 “취득자료의 건수”를 계산할 때 실태확인 대상 납세자 1명의 취득자료는 1건으로 하되, 실태확인 대상 납세자 1명의 취득자료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취득자료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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