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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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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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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6.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그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법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이하 “취득자료”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116조제1항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취득자료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비고: 위 표에서 “취득자료의 건수”를 계산할 때 실태확인 대상 납세자 1명의 취득자료는 1건으로 하되, 실태확인 대상 납세자 1명의 취득자료가 2개 이상의 전자적 파일, 종이문서 등의 형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된 각각의 취득자료를 1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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