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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01-14현행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의 조정(調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세)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세를 과세(課稅)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상속세와 증여세
4. 종합부동산세
5. 부가가치세
6. 개별소비세
7.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8. 주세(酒稅)
9. 인지세(印紙稅)
10. 증권거래세
11. 교육세
12. 농어촌특별세
13. 재평가세
14. 관세
15. 임시수입부가세

제3조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세를 과세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담배소비세
마. 지방소비세
바. 주민세
사. 지방소득세
아. 재산세
자.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제4조

(중복과세의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課稅物件)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법(稅法)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國稅의 地方讓與)

① 삭제 <2004.1.16>

② 삭제 <2004.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중 "임시수입부가세"를 "임시수입부가세ㆍ방위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도축세 및 마권세"를 "도축세ㆍ마권세 및 담배판매세"로 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자동차세ㆍ농지세ㆍ도축세ㆍ마권세 및 담배판매세와"를 "토지과다보유세ㆍ자동차세ㆍ농지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마권세와"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토지과다보유세"를 "종합토지세"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를 "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공동시설세ㆍ사업소세 및 지역개발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육세 및 교통세"를 "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를 "법인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화세의 지방자치단체 양여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9월 1일전까지의 전화세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전화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한다.

제3조

교통세의 지방양여 등에 관한 특례

①교통세의 지방양여 비율은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2001년 교통세 수입의 1,000분의 24로 하며, 교통세가 폐지되는 때의 지방재원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간에 협의ㆍ결정한다.

②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비율은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세의 1,000분의 976으로 한다.

③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지방양여금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항제1호중 "교통세양여 재원전액"을 "전화세양여재원전액ㆍ교통세양여재원전액"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교통세 전액"을 "교통세의 1,000분의 858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交通稅轉入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ㆍ제1항 및 제2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세전입액"으로 한다.

②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정비사업 : 교통세양여재원전액과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147에 해당하는 금액 및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2. 농어촌지역개발사업 :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141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질오염방지사업 :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농특세전입액의 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4. 청소년육성사업 : 주세양여재원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주ㆍ마권세"를 "레저세"로 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교통세"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를 "재평가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취득세ㆍ등록세ㆍ면허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ㆍ자동차세ㆍ주행세ㆍ담배소비세ㆍ도축세 및 레저세"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담배소비세ㆍ지방소비세ㆍ주민세ㆍ지방소득세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로 한다.

⑩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