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6.> | |||||||||||||||||||||
|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개월 | ||||||||||||||||||
| 신청 기관 | 기관명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전담 분야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1부.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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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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