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시설 및 장비 이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0.26.>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개월
신청 기관기관명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전담 분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
2. 해당 분야에 대한 업무계획서 1부.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업무능력 설명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ㆍ심사통보
신청인국방부
(전담기관 지정 담당부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