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5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삭제 <2024. 7. 24.>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18. 12. 24.>삭제
별표 제6호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19조제6항, 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2항미보관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6. 8. 14.> | ||
| 국방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8조의2 관련)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국방인공지능기획국 국방인공지능정책과 |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2. 정보보안정책관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9년 8월 14일까지 |
| 3. 정보보안정책관 정보기획담당관 | 4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 2029년 8월 14일까지 |
| 4. 정보보안정책관 안보정보담당관 | 5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 2029년 8월 14일까지 |
| 5. 정보보안정책관 보안암호담당관 | 5명 (4급 1명, 5급 3명, 7급 1명) | 2029년 8월 14일까지 |
| 6. 정보보안정책관 검증지원담당관 | 10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6명) | 2029년 8월 1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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