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2.10> | |||||||||||||||||||
|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 법인 | 법인 명칭 | ||||||||||||||||||
| 법인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 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 방법 | |||||||||||||||||||
| 처분 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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