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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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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제3조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5조
체계개발단계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기준 금액
제6조
연구개발주관기관에 대한 개발시험평가의 지원
제7조
연구개발 사업비의 분담비율 및 사용용도
제8조
국방기술 통제목록의 작성
제9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
개발성과물을 활용한 기술지원
제12조
연구개발 장려금의 지급대상
제13조
연구시설ㆍ장비 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 등
제1049호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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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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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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