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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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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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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5.4.29.>
행정처분 기준(제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면허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면허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5. 어떤 위반행위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후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Ⅱ.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1호면허취소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법 제21조 제1항제2호면허취소
3.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1호면허정지 1개월면허정지 2개월면허취소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21조 제2항제2호면허정지 2개월면허정지 3개월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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