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여가우수사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한 | ||||||||||||||||||
| 업 체 | 명 칭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서비스 현황 | ||||||||||||||||||||
| 주요 업무내용 및 프로그램 | ||||||||||||||||||||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가우수사례 발굴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자료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외부기관에서 심사, 시험 등을 하는 경우 별도 안내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심 사 | | 통 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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