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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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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2호정부합동민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11조제2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16. 5. 19.>삭제
별표 제5호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23. 4. 11.>삭제
별표 제6호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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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1. 27.>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조직정원평가기간
1. 심사보호국 공익신고자보호과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집단갈등조정국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3. 집단갈등조정국 집단갈등조정기획과2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4. 집단갈등조정국 경제민원갈등조정과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5. 집단갈등조정국 사회민원갈등조정과2명
(4급 1명, 7급 1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6. 집단갈등조정국 민원갈등소통과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2028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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