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7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6. 5. 19.>삭제
별표 제5호의2삭제 <2023. 4. 11.>삭제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1. 27.>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4조 관련)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심사보호국 공익신고자보호과 |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2. 집단갈등조정국 |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3. 집단갈등조정국 집단갈등조정기획과 | 2명 (4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4. 집단갈등조정국 경제민원갈등조정과 | 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5. 집단갈등조정국 사회민원갈등조정과 | 2명 (4급 1명, 7급 1명) | 2028년 12월 31일까지 |
| 6. 집단갈등조정국 민원갈등소통과 |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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