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4. 사업 내용 : 5. 허가 조건 : 「민법」 제32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뒤쪽) | ||
| 준수사항 | ||
| 1. 「민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서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관 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실(국) ○○○○과(☏ 044-200-○○○○) | ||
| < 변 경 사 항 > | ||
| 일 자 | 내 용 | 확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