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 |
| 학교 구분 | 증명의 종류 |
|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 나. 졸업 증명 다. 유치원생활기록부 증명 라. 교육비 납입 증명 |
|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 나. 성적 증명(초등학교 및 그에 상응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라. 제적(정원 외 관리) 증명 마. 졸업(예정) 증명 바. 교육비 납입 증명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재학 증명 나. 성적 증명 다. 학적부 증명 라. 제적 증명 마. 졸업(예정) 증명 바. 합격 증명 사. 입학 증명 아. 휴학 증명 자. 복학 증명 차. 자퇴 증명 카. 수료(예정) 증명 타. 학위 수여(예정) 증명 파.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 하. 부전공 이수(예정) 증명 거. 교육비 납입 증명 너. 교직과정 이수(예정) 증명 더. 강사 경력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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