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5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25. 12.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2. 19.>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 ||
| 구분 | 직위 | 등급 |
| 강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경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경상국립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공주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군산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목포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부경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부산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순천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경국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전남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전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제주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국립창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충남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충북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 한국교원대학교 | 사무국장 | 나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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