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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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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유물 복제(허가,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물 복제(허가,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복제품 관리 점검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유물 복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유물 복제(허가,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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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 10. 27.>
제 20 - 호
유물 복제[ ]허가
[ ]승인
서
신청인성명기관명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허 가
(승 인)
사 항
허가(승인)대상
복제목적
복제일시복제인원
수 수 료복제종류
준수사항

1. 사전 허가(승인)된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시 유물의 안전과 박물관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사전 허가(승인)되지 않은 인원과 기재(器材), 지참물은 출입 및 반입이 제한됩니다.
3. 허가(승인)사항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ㆍ개조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승인)를 받아야 합니다.
4. 복제 자료 사용 시 ( )박물관 소장품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5. 복제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 )박물관에 있으며, 허가(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자료의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합니다.
6. <촬영, 모사, 실측의 경우> 촬영 및 근거 자료 1식을 ( )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조, 복원의 경우> 복제결과보고서(복제품의 사진, 재질, 수량, 사용계획 등 포함)를 ( )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복제는 외형적인 복제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ㆍ소지ㆍ사용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승인)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8. 복제 허가(승인)사항 준수와 사용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복제품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한 박물관의 사후관리 점검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합니다.
9.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
년 월 일
( )박물관장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