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5건 · 보관 25건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9. 17.> | |||||||
| 유형고정자산 명세서 (단위: 원) | |||||||
| 과 목 | 기초잔액 | 당 기 증가액 | 당 기 감소액 | 기말잔액 | 감가상각 누 계 액 | 미상각 잔 액 | 비 고 |
| 합 계 | |||||||
| ※ 작성 시 주의사항 1. 유형고정자산을 재무상태표에 적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적음 2. 기초잔액, 당기 증가액, 당기 감소액 및 기말잔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적음 3. 자본적 지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취득원가가 수정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당기 증가액 또는 당기 감소액을 당기 증가액란 또는 당기 감소액란에 괄호를 하여 적고 증가의 사유를 비고란에 적음 4. 기말잔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잔액을 미상각 잔액란에 적음 5. 필요한 경우 서식의 일부를 조정(추가ㆍ삭제)할 수 있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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