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별지9건 · 보관 4건 · 미완 5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24. 2. 27.>삭제
별표 제2호의3삭제 <2023. 2. 28.>삭제
별표 제2호의4삭제 <2023. 2. 28.>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23. 4. 11.>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6. 2. 19.>삭제
|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5] <개정 2025. 9. 23.>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7조 관련)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 | 1명 (4급 1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2. 군인권보호국 | 1명 (고위공무원단) | 2027년 6월 30일까지 |
| 3. 군인권보호국 군인권보호총괄과 | 4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 2027년 6월 30일까지 |
| 4. 군인권보호국 군인권협력지원과 | 7명 (4급 1명, 5급 3명, 6급 3명) | 2027년 6월 30일까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0: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