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 관련) | |
| 총계 | 4 |
| 일반직 계 | 4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 1 |
|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 1 |
|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 1 |
|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ㆍ별정직(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 또는 기록연구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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