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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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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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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15조 관련)
총계4
일반직 계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1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1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1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행정주사보ㆍ행정서기ㆍ행정서기보ㆍ별정직(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또는 9급 상당) 또는 기록연구사1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