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6. 5.> | |||||||||||||||
|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청산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해산 연월일 | |||||||||||||||
| 해산 사유 | |||||||||||||||
|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민법」 제85조제1항 및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재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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