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4.11.4.>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12.31>삭제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해당 제재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자격제한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가 위반한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은 제2호에 규정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기준 중 제한기간을 가장 길게 규정한 제한기준에 따른다.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제재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한 경우에는 줄인 후의 제재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로 줄일 수 있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 라. 다목에 따라 제재기간을 줄이는 경우 줄인 후의 제재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마. 각 중앙관서의 장이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만일 그 처분 전에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했더라면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처분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 제재기간 |
|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 2년 1년 8개월 6개월 4개월 2개월 |
| 2.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나. 물품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 2년 1년 8개월 3개월 2년 1년 8개월 3개월 |
| 3.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 1년 6개월 3개월 |
| 4.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2년 1년 6개월 |
| 5.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ㆍ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 1년 8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4개월 |
| 6.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다. 국가에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라. 국가에 1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 2년 1년 6개월 3개월 |
| 7. 법 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해당 각 호의 기준에 의함 6개월 |
| 8.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2년 1년 6개월 3개월 |
| 9. 영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39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를 발생시킨 자) 가.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 나.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다.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 2년 1년 6개월 1년 |
| 10. 영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6개월 |
| 11.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6개월 |
| 12. 영 제76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3개월 |
| 13. 영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하지 않은 자 나.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1)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 2) 시공에는 참여했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가)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된 자 나)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 및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자 다. 계약상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 라. 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해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
| 마.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
| 1)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3개월 |
| 2) 하도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 1개월 |
| 14. 영 제7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가. 고의에 의한 경우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6개월 3개월 |
| 15. 영 제76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3개월 |
| 16. 영 제7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 8개월 |
| 17. 영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생명ㆍ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 1년 |
|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근로자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6개월 |
| 18. 영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1개월 |
| 19. 영 제76조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호에서 “정보시스템등”이라 한다)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 등 해당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정보시스템등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자) | 2년 |
| 비고 1. 위 표에서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벌점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하자비율”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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