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7. 26.> | ||||
| 수탁연구계약서 기술표준원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갑”으로 하고 을(를) “을”로 하여 「기술표준원등의시험ㆍ연구및기술지원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탁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의 연구를 “을”의 위탁에 의하여 실시한다. 가. 연구제목: 나. 연구목적: 다. 연구내용: 라. 연구수행기간: 제2조 연구비는 원으로 하고 “을”이 전액 부담한다. | ||||
| 납기일 | 금액 | |||
| 제3조 수탁연구의 수행결과에 대하여 국가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실시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년을 경과할 때까지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 외의 자에게 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실시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 “을”은 제2조의 연구비 외에 “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수탁연구에 필요한 자재 재료를 제공한다. 제5조 “을”은 “갑”의 승인을 얻어 연구보조자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갑”과 “을”은 수탁연구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이 계약내용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을”은 수탁연구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계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 “갑”기술표준원장 |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
| “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