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별표 2] <개정 2025. 12. 30.>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0조 관련)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교육과정조사협력과 | 3명 (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2. 교육소통기획과 | 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3. 숙의공론화과 | 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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