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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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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국가교육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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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별표 2] <개정 2025. 12. 30.>
국가교육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0조 관련)
조직정원평가기간
1. 교육과정조사협력과3명
(장학관 또는 4급 1명, 연구사 1명, 9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2. 교육소통기획과4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3. 숙의공론화과7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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