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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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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한 휴가 기준(제24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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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25. 2. 11.>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5
자녀1
출산배우자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본인20
사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3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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