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별표] <개정 2011.11.4> | |||
|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 |||
| 체력검사의 종목 | 성별 | 합격기준 | 실격기준 |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 남자 | 48회 이상 | 41회 이하 |
| 여자 | 24회 이상 | 19회 이하 | |
| 악력(握力) | 남자 | 47.0㎏ 이상 | 41.9㎏ 이하 |
| 여자 | 27.0㎏ 이상 | 21.9㎏ 이하 | |
| 윗몸일으키기(60초) | 남자 | 38회 이상 | 32회 이하 |
| 여자 | 26회 이상 | 21회 이하 | |
|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 남자 | 12.29초 이내 | 13.61초 이후 |
| 여자 | 14.60초 이내 | 15.61초 이후 | |
| ※ 비고 1. 체력검사의 종목 중 1종목 이상 실격기준에 해당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종목 중 2종목 이상 합격기준에 미달하면 불합격으로 한다. 3. 악력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출하고,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의 측정 수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산출한다. 4. 체력검사 종목별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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