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교육세법 [별표] <개정 2025. 1. 21.> | |
| 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 |
| 호별 | 금융·보험업자 |
| 1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 2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3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 5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6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7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 8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 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
| 1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 11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
|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 13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14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 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 |
| 1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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