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교육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금융ㆍ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금융ㆍ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교육세법 [별표] <개정 2025. 1. 21.>
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호별금융·보험업자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1「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를 포함한다)
16「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6: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