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2. 29.> | |||||||||||||
|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❶ 신고인 | ① 법인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대표자(성명) | ④ 생년월일 | ||||||||||||
| ⑤ 사업장 소재지 | ⑥ 전자우편주소 | ||||||||||||
| ⑦ 주업종 | ⑧ 종류코드 | ⑨ 전화번호 | |||||||||||
|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 ||||||||||||
| ⑪ 모법인명 |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⑬ 모법인 종류코드 | |||||||||||
|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 |||||||||||||
| ❷ 신고내용 | |||||||||||||
| ⑮ 업종 | ⑯ 총수익금액 |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 | ⑱ 비과세 수익금액 | ⑲ 과세표준 (⑯ - ⑰ - ⑱ ) | ⑳ 세율 | ㉑ 산출세액 | |||||||
| 합 계 | ㉒ | ||||||||||||
| ㉓ 무(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액 | |||||||||||||
| ㉔ 납부지연가산세액 | |||||||||||||
| ㉕ 기납부세액 | |||||||||||||
| ㉖ 차감납부세액(㉒ + ㉓ + ㉔ - ㉕) | |||||||||||||
| 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
| 계좌번호 | |||||||||||||
| 「교육세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 (서명 또는 인) | ||||||||||||
| 세 무 서 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3. ⑯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⑱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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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26. 2. 27.> | |||||
|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 |||||
| 계정과목 | 코드 | 금액 | 계정과목 | 코드 | 금액 |
|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 01 | Ⅲ. 비과세 수익금액 | 35 | ||
|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 02 | 1. 공익신탁재산수익 | 36 | ||
| 1. 수입이자 | 03 |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 40 | ||
| 2. 수입할인료 | 04 | 1. 국외사업장수익 | 41 | ||
| 3. 수수료수익 | 05 |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 | 77 | ||
| 4. 배당금수익 | 06 | 3. 비용환입액 | 78 | ||
| 5. 보증료수익 | 07 |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 | 79 | ||
| 6.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1) + (2)] | 94 |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 80 | ||
| (1) 유가증권(국채를 제외한다)의 매각익ㆍ상환익 | 08 | 6. 국고보조금 | 43 | ||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① - ②) | 84 | 7. 보험차익 | 44 | ||
|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85 |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 81 | ||
|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86 |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 82 | ||
| 7. 위탁자보수 | 10 |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 48 | ||
| 8. 이익분배금 | 11 |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수입된 보험료 | 49 | ||
| 9. 신탁보수 | 12 |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 50 | ||
| 10. 보험료수익[(1) - (2)] | 13 |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 53 | ||
|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 14 |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분배수수료 | 54 | ||
|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 15 | 1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 55 | ||
| 1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1) + (2)] | 73 |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의 금액[(1) + (2) + (3)] | 87 | ||
|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가목(① - ②) | 74 |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가목의 발행자 지급수수료 | 56 | ||
|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75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나목의 가맹점수수료 | 88 | ||
|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76 |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다목의 청구할인 금액 | 89 | ||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 | 16 | 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무역어음 재할인 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 57 | ||
| ③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 17 |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58 | ||
| ④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 18 |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 59 | ||
| 12. 수입임대료 | 19 | 20.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1) + (2)] | 60 | ||
| 13. 고정자산처분익 | 20 |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가목의 거래 수익금액 | 61 | ||
| 14. 유질물처분익 | 23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나목의 거래 수익금액 | 62 | ||
| 15. 수입대여료 | 24 | 2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1) + (2) + (3)] | 90 | ||
|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의2 | 83 |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가목의 대출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 91 | ||
| 17. 기타영업수익 | 25 |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나목의 대출 이자수익 | 92 | ||
| 18. 기타영업외수익 | 26 | (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다목의 대출 이자수익 | 93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