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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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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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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2. 29.>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❶ 신고인① 법인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업종⑧ 종류코드⑨ 전화번호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⑪ 모법인명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⑬ 모법인 종류코드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❷ 신고내용
⑮ 업종⑯ 총수익금액⑰ 과세제외
수익금액
⑱ 비과세
수익금액
⑲ 과세표준
(⑯ - ⑰ - ⑱ )
⑳ 세율㉑ 산출세액
합 계㉒
㉓ 무(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액
㉔ 납부지연가산세액
㉕ 기납부세액
㉖ 차감납부세액(㉒ + ㉓ + ㉔ - ㉕)
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거래은행은행 지점
계좌번호
「교육세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3. ⑯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⑱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코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0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0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0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0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표 코드 01부터 코드 05까지 및 코드 07부터 코드 1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0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0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10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합니다)16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26. 2. 27.>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계정과목코드금액계정과목코드금액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01Ⅲ. 비과세 수익금액35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021. 공익신탁재산수익36
1. 수입이자03Ⅳ. 과세제외 수익금액40
2. 수입할인료041. 국외사업장수익41
3. 수수료수익05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77
4. 배당금수익063. 비용환입액78
5. 보증료수익07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79
6.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1) + (2)]94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80
(1) 유가증권(국채를 제외한다)의 매각익ㆍ상환익086. 국고보조금43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① - ②)
847. 보험차익44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85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81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86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82
7. 위탁자보수10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48
8. 이익분배금11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수입된 보험료49
9. 신탁보수12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50
10. 보험료수익[(1) - (2)]13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53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14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8호의 다른 회사 분배수수료54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151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수수료55
1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1) + (2)]
73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의 금액[(1) + (2) + (3)]
87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가목(① - ②)
74(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가목의 발행자 지급수수료
56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75(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나목의 가맹점수수료
88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76(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다목의 청구할인 금액
89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③ - ④)16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1호의 보증료, 무역어음 재할인 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57
③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17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58
④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18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59
12. 수입임대료1920.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1) + (2)]60
13. 고정자산처분익20(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가목의 거래 수익금액61
14. 유질물처분익23(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2호나목의 거래 수익금액62
15. 수입대여료242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1) + (2) + (3)]90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의283(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가목의 대출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91
17. 기타영업수익25(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나목의 대출 이자수익92
18. 기타영업외수익26(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3호다목의 대출 이자수익93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