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0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23. 2. 28.>삭제
별표 제1호의4삭제 <2023. 2. 28.>삭제
별표 제7호의2삭제 <2022. 12. 29.>삭제
|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2조 관련)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삭제 <2024. 12. 31.> | ||
| 2) 삭제 <2024. 12. 31.> | ||
| 3) 삭제 <2024. 12. 31.> | ||
| 4)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 2027년 3월 31일까지 |
| 5) 영유아정책국 영유아교원지원과 |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 2027년 3월 31일까지 |
| 6) 영유아정책국 교육보육과정지원과 | 4명 (4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 2027년 3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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