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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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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제6조의4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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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임용령 [별표] <신설 2020. 7. 21.>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제6조의4제3항 관련)
연도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목표 비율
1. 2020년도17.5퍼센트
2. 2021년도18.3퍼센트
3. 2022년도19.1퍼센트
4. 2023년도19.8퍼센트
5. 2024년도20.6퍼센트
6. 2025년도21.4퍼센트
7. 2026년도22.2퍼센트
8. 2027년도22.9퍼센트
9. 2028년도23.6퍼센트
10. 2029년도24.3퍼센트
11. 2030년도 이후2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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