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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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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별표 제1호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등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선서문(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서문의 규격(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인사기록 봉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변경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공무원 전력 조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육공무원 전력 조회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교육공무원 임용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교육공무원 (임용, 임용제청) 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교육공무원 임용제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교육공무원 임용 추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정원ㆍ현원 대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교육공무원 정원ㆍ현원 통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파견근무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별도정원 승인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교육공무원 호봉 재획정 요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호봉획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 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공무원의 전보 임용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승진 임명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통령이 임명하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 임용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인사발령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처분 사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발령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교육공무원 전보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교육공무원 정기승급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교육공무원 (국내·국외 연수, 국외출장)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교육공무원 포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교육공무원 사망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교육공무원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정부 인사발령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재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의2휴직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자격인정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대학인사위원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대학교원 연구실적 심사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교육공무원 정기승급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등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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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등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학위를 취득한 교육 과정이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2. 자격취득
대상자격인정학점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기능사3-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 전부
-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의 2분의 1
기사5
기능장 및 기술사10
서비스계 기술자격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 인증 자격3
3. 연수이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다.
4. 연구활동실적(단위: 학점)
구분인정학점
전국 규모시·도 규모시·군·구 규모
가. 연구대회 입상실적64
나. 연구·시범·실험학교 참여실적1년과정: 3
2년과정: 6
1년과정: 2
2년과정: 4
1년과정: 1
2년과정: 2
다. 시·도교육청 주관 연구교사 입상실적1년과정: 4
2년과정: 6
라. 과학발명품 전시회 입상64
마. 저작물 또는 학회지 연구보고서의 발표실적- 저작물: 편당 5
- 학회지 연구보고서: 편당 3
비고
1. 나목의 경우 학점 인정은 교육감 및 국립학교의 장이 승인한 교원만 해당한다.
2. 마목의 경우 학점인정률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1)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 전부
2)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의 2분의 1
나. 공동으로 발표한 저작물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개인별 학점인정률
1) 2명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60
2) 3명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40
3) 4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3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