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별지43건 · 보관 43건
|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등에 대한 학점인정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 |||||||
| 1. 대학원에서의 학위취득 학위를 취득한 교육 과정이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전부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취득학점의 2분의 1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2. 자격취득 | |||||||
| 대상자격 | 인정학점 | 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 기술계 및 기능계 기술자격 | 기능사 | 3 | -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 전부 -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의 2분의 1 | |||
| 기사 | 5 | ||||||
| 기능장 및 기술사 | 10 | ||||||
| 서비스계 기술자격 | 3 | ||||||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능력 인증 자격 | 3 | ||||||
| 3. 연수이수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다. | |||||||
| 4. 연구활동실적 | (단위: 학점) | ||||||
| 구분 | 인정학점 | ||||||
| 전국 규모 | 시·도 규모 | 시·군·구 규모 | |||||
| 가. 연구대회 입상실적 | 6 | 4 | |||||
| 나. 연구·시범·실험학교 참여실적 | 1년과정: 3 2년과정: 6 | 1년과정: 2 2년과정: 4 | 1년과정: 1 2년과정: 2 | ||||
| 다. 시·도교육청 주관 연구교사 입상실적 | 1년과정: 4 2년과정: 6 | ||||||
| 라. 과학발명품 전시회 입상 | 6 | 4 | |||||
| 마. 저작물 또는 학회지 연구보고서의 발표실적 | - 저작물: 편당 5 - 학회지 연구보고서: 편당 3 | ||||||
| 비고 1. 나목의 경우 학점 인정은 교육감 및 국립학교의 장이 승인한 교원만 해당한다. 2. 마목의 경우 학점인정률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직무 관련 학점인정률 1)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 전부 2) 직무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인정학점의 2분의 1 나. 공동으로 발표한 저작물 및 연구보고서에 대한 개인별 학점인정률 1) 2명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60 2) 3명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40 3) 4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한 경우: 인정학점의 100분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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