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2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삭제 <2009.4.16>삭제
| 인사기록의 종류(제4조 관련) | |
| 종류 | 비고 |
| 개인별 인사기록 | |
| 1. 인사기록카드 | |
| 2. 선서문 | |
| 3.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서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이 발행 |
| 4. 등기사항 증명서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발행 |
| 5. 신원조사 회보서 |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
| 6.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병적증명서는 병역준비역과 실역미필 보충역만 해당함 |
| 7.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가 원본과 대조ㆍ확인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
|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 |
| 9. 경력증명서 | |
| 10.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서 | |
| 11.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 |
| 12.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 |
| 1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서 |
| 14. 재정보증서 |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만 해당함 |
|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
| 인사관리 서류 | |
| 1. 인사 관계 법령 및 예규 | |
| 2. 발령대장 | |
| 3.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 | |
| 4. 임용에 관한 서류 | |
| 5. 임용후보자 명부 | |
| 6. 전보 및 전보 사전승인에 관한 서류와 전보 제한자 대장 | |
|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 |
|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 |
|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 |
|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 |
|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 |
| 12. 승진후보자 명부(가점평정 서류 포함) | |
|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 |
|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자 대장, 승진임용 제한자 대장 및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 정지자 대장 | |
| 15. 강임에 관한 서류 | |
|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 |
|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 |
|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 |
| 19. 포상에 관한 서류 | |
| 20. 복무(출장ㆍ휴가 등)에 관한 서류 | |
| 21. 노조 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 |
| 22. 면직에 관한 서류 | |
| 23. 휴직에 관한 서류 | |
|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 |
| 25. 징계 대상 및 징계에 관한 서류 | |
| 26. 소청에 관한 서류 | |
| 27. 연금에 관한 서류 | |
| 28. 정원ㆍ현원 관리에 관한 서류 | |
| 29.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 |
| 3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 | |
| 31.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비고: 담당 공무원은 위 표의 개인별 인사기록 서류 중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해당자에 한정한다)과 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1부씩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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